‘하급자에 성희롱’ 해군부사관…“징계 부당” 소송 패소

입력 2021-06-10 16:23
국민일보DB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성희롱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의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던 해군 부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징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불합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징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부사관 A씨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군 제7기동전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전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했으나 2019년 함께 근무하던 후배 부사관 2명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욕설, 모욕 등을 저질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즉각 해군작전사령관에게 항고했고 징계 사유 중 몇 가지는 증거부족 정상이 참작돼 원처분인 정직 1월이 감봉 3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는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또 일부 행위는 사실인 건 맞지만 동성인 B씨와 평소 주고받던 성적 농담에 불과해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여성 하급자에 대한 언행은 모욕의 의사로 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A씨 측은 선임자인 자신이 하급자의 업무태도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자신은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해외파견을 수 차례 다녀온 경력을 참작하면 감봉 징계는 너무 무거운 처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로써 군인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즉 이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급자가 당시에 작성한 일기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동료 부사관의 진술은 징계사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들이 원고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불합치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의 품위 확립 및 그를 통한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