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 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