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과태료 안 내면 유치장·구치소 감금하겠다”

입력 2021-06-10 16:08

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예고했다. 계속 체납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감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이른다.

감치는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가 감치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시는 4월부터 시·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 조사해 감치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에게 감치 대상자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감치 대상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5건 등 63건으로 4억 87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납부 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결손처분 요건에 드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 회생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