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택배 갈등’이 한창이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했던 택배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씨(50)와 B씨(47)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가벼운 형사사건 피의자의 죄질,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택배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감경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13일 오전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문 앞에 꽂아 뒀다가 112에 신고당했다.
신고는 아파트 보안팀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안전 우려를 들어 4월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해 택배노조 등의 반발을 샀다. 일반 차량(탑차)은 차체가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아 단지 안에 진입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노조와 택배사, 정부는 택배 차량 지상 출입 허용 여부로 갈등이 벌어지는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