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친부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7)의 변호인이 “딸에 대한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나 학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3~4월 아이를 안다가 실수로 몇 차례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고의로 상해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4월 12일경 아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라면서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B양의 오빠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에 관해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A씨가 생후 2개월인 딸 B양을 탁자에 던지는 모습을 당시 생후 19개월인 B양 오빠가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B양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나 탁자에 던지듯 놓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5일 사이에도 인천 한 모텔 객실에서 B양이 울자 화가나 나무 탁자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머리와 몸이 나무 탁자에 부딪힌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좌상’ 증상도 보였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B양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으며 스스로 호흡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