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철거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받은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광주 동구청 등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업체는 광주 동구청에 지난달 25일 다른 건물 수십 개와 함께 사고가 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해체계획서를 허가받았다.
계획서에 따르면 철거는 3~5층은 인위적으로 쌓은 흙인 성토체(盛土體)를 쌓아 중장비로 철거하고, 1~2층 저층은 성토체를 제거한 뒤 철거하는 순서였다.
층별로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옥탑과 슬래브, 내력벽 등으로 순차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업체는 사고가 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건물의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굴착기가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건물의 4~5층을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의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구는 정황을 고려했을 때 철거 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