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고 10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현역 군인이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 유무 등을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 추후라도 참모총장의 관여 사실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이 전 총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자 즉각 사의를 수용한 바 있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이 전 총장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보고와 대응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