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분양가)의 10~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분납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당장 목돈이 부족한 젊은 무주택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가 공식 추진키로 했다.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연리지 홈’이란 이름으로 추진해온 분양주택 형태이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우선 집값의 10~25%를 먼저 낸 뒤 자금 여건 등에 따라서 지분적립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하고, 매 회차에 지분의 10~25%를 나눠서 매입하는 식이다. 지분 취득가는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설정된다.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 정도만 부담하면서 ‘장기 할부’로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단 완전히 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잔여지분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된다. 제도 자체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5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와 10년간 전매제한이 붙는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분양 시기 등을 따져보면 당장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중에 구체적 공급 계획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간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적립형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분양은 올해 안에 이뤄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서울시가 S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2023년까지 115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역시 실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