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입자 명부 작성을 요청받자 QR코드 기계가 없다며 소동을 피우고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대전 동구의 한 병원 출입문에서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업무 담당자 B씨(56)가 명부 작성을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왜 QR코드 기계가 없냐, 나는 QR코드로 하겠다”는 등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 방문객들은 A씨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소란을 제지하며 A씨를 밖으로 불러 대화를 요청했지만, A씨는 밖에서도 B씨를 밀쳐 전치 약 1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회복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