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악성민원인들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의료비, 공상 인정 등) 등이다.
시는 6월 중 조례제정 계획(안) 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들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조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 등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악성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3만4483건이던 악성 민원이 2019년에는 3만854건으로 1년 새 10.3%나 늘었다. 이들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은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업무방해 등이다.
지난해 2월에는 중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의 둔기에 머리를 맞아 다치는 등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악성 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법률적·금전적 부담을 안고 소송 등을 진행해야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충을 덜고 이를 통한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악성민원인 근절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입력 2021-06-1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