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헬스장·실내골프장 밤12시까지” 시범… 식당·카페는 제외

입력 2021-06-10 12:1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겠다며 상생방역 추진 의사를 밝힌 지 2달 만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마포구(강북권), 강동구(강남권)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이다.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170여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마스크착용,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시범사업장 종사자들은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2주에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목이 집중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과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파악한 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제한 완화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추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학원 등은 영업시간 연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제외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