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참여연대가 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검토”

입력 2021-06-10 11:07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참여연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검찰보고서’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무고하다는 진실이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는데도 참여연대가 아직도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전날 발간한 검찰보고서에서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가 많았다는 점을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 수사의 특징으로 꼽았다. 수사 사례로는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다뤘다. 참여연대는 “알려진 바대로 한 검사가 사건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이모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관계를 수사해왔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올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1년 넘게 독직폭행까지 동원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수사팀이 그간 9차례나 무혐의 판단을 하는 등 무고하다는 진실이 드러났다”며 “참여연대가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실이라면’ 이라고 얄팍한 가정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제보자X와 특정 언론들의 유착 행태들, 독직폭행 관련자들의 승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상황 공개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참여연대의 본업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사건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났으니 참여연대로부터 그러지 않는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