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에게 군용 대검 등 흉기를 들이밀고 진압봉으로 상습 폭행을 저지르는 등 악행을 일삼아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후임병 B씨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리고 B씨의 목에 군용 대검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그는 흉기로 B씨의 오른팔을 찌르기도 했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후임병 C씨를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후임병을 수개월에 걸쳐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고통을 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