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입고 거리 활보한 ‘창원 노출남’…처벌 어려워

입력 2021-06-10 09:54 수정 2021-06-10 13:04
SNS에 올라온 창원 여장 남성 목격담. 페이스북 캡처

경남 창원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SNS 등을 통해 연일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SNS 등을 중심으로 여성 속옷을 입은 남성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당 남성은 끈나시나 짧은 바지, 여성 수영복 등 다양한 옷차림으로 창원 도심을 돌아다녀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으나 112 신고 사례는 따로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몸매 보정 속옷만 입거나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모습 등이 연이어 포착됐다.

한 달 동안 이 남성이 창원 일대를 활보하자 일각에서는 단속이나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기 노출,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없이 단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경찰이 나서 단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경찰에 ”평소 여성의 옷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아서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 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여장을 하고 외출을 많이 했는데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도 이 남성은 노출이 심한 여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