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고 소송대리인만 참여해도 재판이 가능해 윤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하며 효력이 발생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4가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징계 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본안 심리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