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쇠구슬 날리고 창문 깬 60대 실형…실직 탓 범행?

입력 2021-06-10 02:15 수정 2021-06-10 02:15
국민일보DB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네 건물 곳곳의 창문을 깨고 다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건물 중에는 어린이집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새를 잡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인적 없는 산이나 들도 아닌 아파트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판사는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 동구 주민인 A씨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20분쯤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지름 8∼10㎜의 쇠구슬을 동네 아파트로 발사했다. 그는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 아파트 이곳저곳에 쇠구슬을 쏴 집 창문과 차량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가 날린 쇠구슬로 인해 창문이 깨진 곳 중에는 어린이집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당시 그는 새총 발사 시도를 저지하는 경비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