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 장어 3t을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속여 경남과 인천 등 3곳의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임을 알 수 있는 투명 비닐봉지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장어는 1㎏당 2만3000∼4000원이지만, A씨는 1㎏당 3만원에 판매했다. A씨로부터 속은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장어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신고 이력제가 해당 관청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국내산 장어인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