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 N번방’으로 불린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9일 공개했다. 피의자는 29세 김영준이다.
김씨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씨 얼굴은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 1300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한 뒤 SNS에 판매 및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지난 3일 체포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몸캠 영상 2만7000여개를 압수했다. 피해자 중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김씨가 채팅 어플에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땐 미리 확보해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속 여성의 입모양과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이 같은 범행은 2013년부터 지속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심의·결정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김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2만 2800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