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징계청구

입력 2021-06-09 17:37

사업가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의견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전달하고, 이날 재판부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A부장판사는 2019년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조사 결과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본다.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을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날 열린 사무분담위원회에서는 A부장판사의 재판부 변경 필요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A부장판사의 현 재판부 잔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조만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