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체 합성사진 제작한 20대, 4년 구형…“이렇게 큰 죄인 줄 몰라”

입력 2021-06-09 17:34
국민일보DB

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그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의미한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 한 번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사회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