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9일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종합감사대응 TF팀과 관련해 TF팀 구성은 ‘남양주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남양주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가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경기도에 협박성 보도 및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도지사 관련 기사에 댓글 달았다고 감사를 하려고 덤비는 허무맹랑한 감사 행태가 더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 자치사무에 대한 부당한 사전조사에 이은 협박성 특정 복무감사를 중단하고, 관행처럼 실시했던 감사를 과감히 탈피해 법에 맞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