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겼다” 말한 여자친구 향해 흉기 휘두른 40대…집유

입력 2021-06-09 15:53
국민일보 DB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여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에서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는 여자친구 B씨(47)의 말에 격분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핸드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의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리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B씨가 거듭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