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10대…붙잡히자 ‘형 이름’ 적어내

입력 2021-06-09 15:32
국민일보DB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단속 중인 경찰이 서명을 요구하자 형 이름을 적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 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15일 새벽 5시45분쯤 서울 동작구에서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까지 술을 마신 채로 약 8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이날 새벽 6시3분쯤 강서구에서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던 A군은 경찰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형 이름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의 이러한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월30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자백했고 미성년자이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출소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