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뒤 풀려난 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또 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7일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일정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도 모발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고,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YG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해 이목을 모았다.
비아이에 대한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9일에, 한서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YG 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에 각각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