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청은 “적절하지 못한 사건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외부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내사 사건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수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 ‘내사 사건’에 대한 명칭과 처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은밀한 조사’라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는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 첩보에 한해서만 ‘내사’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주요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사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내사 종결(불입건 결정)의 사유를 일반 수사 사건처럼 구체화·세분화하고, 죄명을 변경할 경우의 결재권자를 현행 팀장에서 수사부서장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내사 종결(불입건 결정)시 진정인과 피혐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조사 절차나 결과에 불만이 제기될 경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특히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난 내사 사건 처리 절차는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경찰의 이용구 대책…‘내사’ 없애고 ‘보고’ 강화
입력 2021-06-0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