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태가 빚어진 국내 친선전을 주최한 업체가 관중들에게 입장권 값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9일 관중 449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½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의 4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최사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관중 서모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 예정이던 호날두가 경기에 나서지 않자 더페스타에 책임을 물어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호날두 노쇼 사태로 제기된 소송은 여러 건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강모씨 등 162명의 관객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관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85%를 책임지라고 더페스타 측에 명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더페스타가 계약을 어겨 연맹 측에 위약은 7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날두는 노쇼 사태가 빚어진 친선전에서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다. 호날두를 비롯한 유벤투스 1군 선수가 출전 엔트리에 70% 이상 포함돼야 하고, 1군 선수 전원이 2시간 이상 팬미팅을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은 경기장에 1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했으며, 팬미팅 시간도 30여분에 그쳤다. 관심을 끌었던 호날두는 팬미팅은 물론 경기에 아예 출전하지도 않아 팬들로부터 ‘날강두’(날강도+호날두)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