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영상을 불법으로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자 중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씨를 지난 3일 붙잡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남성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남성의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해왔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이 먼저 영상통화를 제안한 뒤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