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해 44억원 사기친 무속인 구속

입력 2021-06-09 14:12
검거된 무속인이 온라인 앱에 올린 광고글. 부산진경찰서 제공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일찍 죽는다’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수십 명으로부터 44억원 상당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무속인은 아파트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 손님을 유인다.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무속인 A(4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아파트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앱 등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B(60대,여)씨 등 40여 명을 상대로 700여 차례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기혐의로 검거된 무속인이 아파트 게시판에 올린 광고글. 부산진경찰서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다' 등 가족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액막이 기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하는 말에 겁을 먹고 기도비 명목으로 1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성이 부족하다' 등의 말로 겁박해 추가 기도비를 요구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무속인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기도비, 굿값이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를 사기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돼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