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없이 보험금을? ‘보험빵’ 동네 선후배 14명 송치

입력 2021-06-09 13:30 수정 2021-06-09 13:38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속칭 ‘보험빵’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동네 선후배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0) 등 20~30대 14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접수 이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운전자, 혹은 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에는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가짜로 만든 사고 사진 등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고 접수 지연 신고를 할 것처럼 해 빠르게 일을 처리시켰다.

충남청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가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 보험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