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속여 빌린 돈, 주식·도박에 탕진한 20대 구속

입력 2021-06-09 11:21 수정 2021-06-09 13:05
국민일보 DB

장애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정신·지적 장애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 정신·지적 장애인 7명에게 접근해 총 2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청소기 등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명목으로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편취한 금액을 모두 주식과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