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고인 김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항소장에서 항소 취지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와 같은 해 8월 10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음식·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아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선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벌어진 일임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침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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