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본부 검찰부 등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

입력 2021-06-09 08:36 수정 2021-06-09 10:29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9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8일 만이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인 준위·상사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초기 국선변호사였던 단기법무관 A씨의 직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A씨가 초기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뒤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인의 신상을 누설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며 지난 7일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