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쫓아간 지 5분 만에…‘16세 연하 살해’ 전말

입력 2021-06-09 07:56 수정 2021-06-09 10:15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전북 전주에서 16세 연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범행 장소인 남친의 원룸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자 ‘배신감’이 들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6일 새벽 여성 A씨(38)와 그의 남자친구 B씨(22)는 각각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격분했다고 한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40분쯤 B씨의 집으로 쫓아갔다.

지난해 8월 교제를 시작한 이들은 따로 살았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왔다. 두 사람이 “B씨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거하다시피 했다”는 게 지인들의 진술이다.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A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만 뜨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전화번호 저장 목록에서 자신의 번호를 삭제한 사실을 안 A씨는 원룸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 등 등에 흉기를 찔렀다. 그가 원룸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저지른 짓이었다.

범행 후 약 1시간30분 동안 원룸에 머물던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살해했다고 알렸다. 이 지인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지인이 현장에 도착해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에게 애정을 쏟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집에 갔는데 내 번호마저 지운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가 딴 마음을 먹었다는 배신감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남자친구가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룸 주변 CCTV에는 B씨가 사건 당일 오전 10시를 넘겨 귀가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