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겼더니 나체사진 유출…애플, 거액 합의금 지급

입력 2021-06-09 02:00 수정 2021-06-09 02:00
로이터연합뉴스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고객이 애플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이 수리 기사에 의해 온라인에 유출된 21세(당시 나이) 여성 A씨가 애플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비밀 유지 조항 탓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500만 달러(약 55억5950만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A씨는 자신의 아이폰을 애플 협력 수리업체인 페가트론이 운영하는 AS센터에 맡겼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지역 AS센터에서 일하던 수리 기사 2명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옷을 벗으며 촬영한 사진 10장과 성관계 영상 1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해당 사진과 영상을 페이스북에 마치 A씨가 스스로 올린 것처럼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애플을 고소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이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대신 A씨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황을 수습했다.

애플은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페가트론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다. 페가트론은 이 사건에 연루된 수리 기사 2명을 해고하고 보험사 측에 변제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애플 측은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A씨와의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우리는 고객의 사생활과 데이터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수리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2016년 협력업체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각 조처했고, 이후 협력업체 대상 규정도 강화했다”고 텔레그래프에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