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이 연상될 만큼 (범행이) 조직적이었다”면서 “피해액이 1조4000억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인 데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노령층이었고, 피해가 얼마나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로 수많은 피해자를 들었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해 남긴 유산 5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한 67세 할머니는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펀드에 투자했고, 사건이 발생하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한 이자를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며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징역 10~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도 각각 벌금 3조원과 1조1700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김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처음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이 넘는 돈을 받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