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외교지평 확대”…日 정상 만날까

입력 2021-06-08 17:47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함께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미국이 의장국을 맡은 지난해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부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과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국의 디지털 역량 홍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된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7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도 3자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이 작은 공간(영국 콘월)에는 사실상 어떤 것이든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에 유화 메시지를 내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일 우호 관계의 상징인 고(故) 이수현 씨를 처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제철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것도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G7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만남의 가능성을 열고 참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양극화 등을 언급하며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도 퇴직금, 연차휴가, 4대보험,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