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신고에 ‘반의사불벌죄’ 압박?…유족 “추가 고소 검토”

입력 2021-06-08 17:13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륙 중인 KF-16 전투기에 기체 이상이 생겨 조종사가 비상탈출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20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 지상에서 활주 중 기체 이상이 발생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 했다. 사진은 2010년 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측이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20전투비행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지휘부에서 2차 가해를 알았음에도 반의사불벌죄라고 말하는 등 황당한 얘기를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 남편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20비행단의 성고충상담관에게 찾아갔으나 상담관으로부터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중사의 남편은 규정상 성군기 사고의 은닉과 은폐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근신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중사는 상담관의 안내와 추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중사 남편은 설명했다.

이 중사는 3월 22일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에게도 2차 가해를 신고했으나 대대장도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이 중사 남편은 밝혔다. 다만 해당 대대장은 이 중사로부터 2차 가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와 사건의 은폐·회유를 시도한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를 고소한 상태다. 장 중사는 구속됐고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일 보직해임됐다. 유족은 사건 초기 이 중사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날 고소했다.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20비행단에선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31분쯤 20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기체이상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했다. 훈련 도중 벌어진 일로 항공기의 파손 정도는 크지 않고 조종사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