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이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광역 단위의 노동청과 관할 지청이 합동으로 팀을 꾸려 감독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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