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이 건물 지하에 암호화폐 채굴기를 임의로 설치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를 설치했다가 순찰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A씨는 전기실 직원들만 찾는 지하 공간에 컴퓨터 본체, 그래픽 카드, 공기 순환기 등 채굴 장비를 설치했다. 두 달간 밤새 가동해 약 60만원 어치의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간에는 CCTV도 없어 채굴 작업을 알아차린 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요금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직원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