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새 주소제도…국민이 직접 도로명 신청

입력 2021-06-08 15:43 수정 2021-06-08 16:33

그동안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나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새 주소제도를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져 도로주소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농로나 샛길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물주소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물주소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부여한 주소를 말한다.

또한 지표면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가 부여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