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해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해자인 조민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도봉갑 당협위원장인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갑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다.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씨가 온다”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직후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가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조민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