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이 등록 말소되거나 시정 조치를 받은 타워크레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가동돼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데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 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전국 건설 현장에는 3000~4000대의 타워크레인이 있다”면서 “(이번) 총파업으로 현장의 90%가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타워크레인 임대사협동조합과 개별 업체들을 상대로 안전 카메라·통로 설치, 임금 인상을 놓고 협상해 왔지만 사측의 반대로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설노조는 전날 조합원 투표에서 총파업안이 83.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에 설치된 무분별한 소형 타워크레인을 새로운 규격에 맞도록 유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현장 관리자는 거의 없다”며 “규격 외 크레인 설치를 제재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규탄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를, 신고 서류가 부실했던 9개 기종 249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리콜)를 명령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최소 8건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났다”며 “사고 현장에는 등록 말소 장비(3건)와 시정 조치 장비(2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쏟아진 자재에 끼이는 등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노조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을 제대로 감독할 것 ▲등록 말소·시정 조치 장비 운행을 중단하고 즉각 행정 조치할 것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