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생의 가족들이 33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구가 지난 2017년 1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개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달러(약 33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시내티 학구는 집단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타예의 가족에게 매년 두 번씩 모니터링을 받고, 타예가 다니던 카슨 초등학교에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다.
숨질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타예는 최소 1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예는 1~2학년 때도 학교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곤 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타예의 부모에게 운동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보면 타예는 2017년 1월 24일 교내 화장실로 불려갔고, 한 학생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다. 타예는 7분 넘게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학생들은 그를 발로 차거나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타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줄 몰랐던 모친 코닐리아 레이놀즈는 그를 이틀 뒤 다시 학교로 보냈다. 그날 또 학교폭력을 당한 타예는 하교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예의 죽음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타예의 부모는 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들을 알게 됐다. 이후 타예의 부모는 학교에서 발생한 일들을 조사하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타예는 군인을 꿈꿨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다툼을 기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