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기소중지자 정기점검 중 19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37)를 검거해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4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A 씨는 18살이던 2002년 7월 14일 통영 시내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대립하던 상대파 추종 세력 조직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흉기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같은 달 21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해 같은 해 10월 지명수배됐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기소 중지 이후 지난 1월까지 100회 이상 지속적인 소재 수사를 진행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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