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를 결정한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당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총 6만170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관리자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 부장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러한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가 판결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들어 그는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정반대 판단이다.
대법원 전합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이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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