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를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오해하고 15km가량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1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8)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군은 6일 오후 5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까지 15km가량의 거리를 달리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을 하려고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A군 차량에 다가갔다.
이에 A군은 경찰을 피해 차량을 몰다가 부평구 한 편의점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이후 표지판의 몸통 부분을 끌고 약 200m를 더 운전했다. 이후 부평문화의거리 골목길에서 차단봉에 가로막히자 A군은 차에서 내려 도주했고 뒤쫒던 경찰관에게 결국 붙잡혔다.
A군은 당시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아반떼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정차 상태에 경찰관이 다가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줄 알고 겁이 나 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운전면허가 있었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군을 다시 불러 난폭운전을 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