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부주의 화재 20억 피해 노동자 집유 선고

입력 2021-06-08 14:13
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2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끼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씨(42)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49)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27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작업 중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한 4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었고, 20대 남성은 머리에 파편을 맞아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또 불이 인근 3개 건물로 옮겨붙어 총 22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당 15만원을 받고 작업에 투입된 A씨가 전동드릴을 사용하다가 마찰에 의해 튄 불꽃이 집진기 배관 내 잔류가스와 결합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업 전 소화 장비를 준비하지 않고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게 작업을 시켰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당시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금전적으로) 피해복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어 실형으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A씨는 당시 화재로 화상을 입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