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은 허위”

입력 2021-06-08 13:53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턴 확인서는 가짜’로 결론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 대표 측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인턴을 한 학생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매주 나와서 인턴을 했다면, 이를 본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교수와 최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도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에 무게를 더했다. 2017년 5월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O이(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 시기 매주 2회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사무실에 나와 일했다는 확인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은 바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느냐”는 상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이 지사의 경우 상대의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최 대표 측은 이번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변론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와 인터넷방송의 성격은 다르다고 봤다. 후보자 토론회는 발언 기회와 시간이 엄격히 규제되지만, 인터넷방송에서는 발언의 취지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는 최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관련 형사재판의 무죄 주장을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발언의 의도에 불과하다”며 “그런 의도만으로 사실 공표가 의견 표현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수행한 걸 목격했다는 이들의 증언은 왜 가볍게 배척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까지 기소한 부분의 정치적 목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은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정치활동을 하는지도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