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짖는 소리에 피하다 넘어져 중상…견주 처벌받나

입력 2021-06-08 11:17 수정 2021-06-08 13:3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이 한밤중 산책로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장모(15)군의 부친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진돗개 견주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등학생인 장군은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급히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장군은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장군은 중환자실에 2주 넘게 입원해 뇌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의 아버지는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피해를 봤다며 견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가 기르던 진돗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책로 인근이 어두운 탓에 장군은 A씨의 개를 보지 못했으나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벗어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주인 있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견주 책임이다. 다만 직접적 피해가 아닌 개로부터 받은 위협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