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가상자산 등 투자리딩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5)를 포함해 20대 남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투자·베팅 방식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등을 홍보했다.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투자리딩을 해주며 자신들이 만든 사기 투자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금 매입·매수’ ‘전자복권 홀짝 베팅’ 등을 하게 해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 수익금을 현출해 줬다.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여,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 “내부 규정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체류가 어려워지자 모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두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경찰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계좌 등 5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향후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북부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 조직원들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